지난해 12월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은 검찰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1시간만에 중단됐다. 검찰 쪽은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했다.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검찰이 오전 11시7분 법정에서 나가자 재판부는 절차를 중단시키고,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는 직무에서 배제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제출한 경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제3자가 제출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피시 등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피시와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이었던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피시, 조 전 장관 아들 피시에서 나온 증거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동양대 조교와 김경록씨에 의해 각각 임의제출된 이들 피시가 실소유주이자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 없이 임의제출돼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피시의 경우 2년9개월간 방치된 상태라 주인이 없거나 동양대 소유의 물건이라는 이유로 정 교수는 실질적 피압수자가 될 수 없어서 방어권이 침해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집에 있던 피시도 위임을 받아 김경록씨가 관리하던 기기여서 정 교수를 실질적 피압수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검찰쪽 입장이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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