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말 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회에 출석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그의 참모들. 국회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8)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함께 기소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은 유죄를 확정받았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처음 혼외자 정보를 수집해 남 전 원장에게 보고한 서천호(61) 전 국정원2차장 등 국정원 직원들은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구청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이 관련 첩보 행위를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만 서 전 차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다른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2심도 남 전 원장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며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또 채 전 총장 혼외자로 지목된 초등학생 개인정보 조회를 관할 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오영(63)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행정관 부탁으로 이 학생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조회한 혐의를 받은 조이제(62)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은 벌금 1천만원을, 조 전 국장에게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은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는 벌금 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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