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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알박기’ 논란에 박범계 “검사장급 한자리만, 외부 인사 기용”

등록 2022-01-17 10:49수정 2022-01-17 16:05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월 예정된 평검사 인사에 앞서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인사를 예고하면서 대통령 임기 말 ‘보은’ ‘알박기’ 인사 논란을 빚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 공모 형식을 통해 중대재해 전문가 한명을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법무부나 검찰에 중대재해범죄와 관련한 별도의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자리에 한해서 인사할 예정이고, 오늘 신규 임용을 위한 공모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광역시)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에 이어 신축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져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 있고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수사 초기 대응방식, 공판단계에서 양형인자 연구, 재판부의 설득 법리 연구 검토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법상 △10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인 경우 검사장으로 임용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외부 전문가를 임용해 검찰 수사와 기소 등에도 변화를 주려는 법무부 움직임을 두고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과거 검찰은 공안사건에서 사용자들의 책임에 대해선 관대하게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파업 등은 엄하게 처벌해왔다. 외부 중대재해 전문가를 검사장급 자리에 배치해 변화를 꾀하려는 점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를 지낸 이용우 변호사도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의 적절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외부 전문가를 기용해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검사장 한명을 외부에서 기용해 기존의 수사 논리나 조직 논리를 얼마나 바꾸고 안착시킬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임용 공고를 냈다. 법무부가 낸 공고를 보면, 검사장급 인사 선발 기준으로는 중대재해·산업재해 등 관련 분야 △국내외 박사학위 소지자 △자격증 소지하거나 관련 논문, 서적을 집필한 자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에 종사한 사람 등이 제시됐다. 선발예정 인원은 1명이고, 면접 등을 거쳐 다음 달 최종 선발된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외부 공모 인사를 어느 보직에 임명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머릿속에 두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번 임용을 통해 선발되는 외부 인사는 비수사직에서 중대재해 관련 업무를 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사장급 직위 가운데 광주고검·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가 공석인데, 그동안 고검 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장 자리에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닌 외부 인사가 기용된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부 인사로 광주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고 외부 인사를 발탁해 비수사직을 채우는 연쇄 인사 방식이다.

중대재해범죄를 관장하는 별도의 직제가 꾸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 장관이 “재해사건을 총제적으로 볼 헤드(대표)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법무부나 대검에 중대재해범죄 대응 단위나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재 검찰 조직 내에서 검사장급 인사가 개별 검찰청이 아닌 곳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는 노동사건 등을 다루는 대검 공공수사부나 형사부 정도다. 그러나 이들 부서는 각각 선거사건과 일반 형사사건 등도 함께 관장한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수사경험이 있는 전문가면 상관없지만, 수사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건까지 지휘·감독을 하는 자리에 가면 임용 취지에도 맞지 않고 내부 반발이 있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장급인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자리를 승진 인사로 채우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검사장 수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서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 ‘외부 전문가 1명 임명’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법무부 감찰관·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비수사직을 외부 개방직으로 전환해왔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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