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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역패스 제동’ 걸자마자 법복 벗는 판사들…“사법신뢰 훼손” 비판

등록 2022-01-17 19:41수정 2022-01-18 22:05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서초동 대법원.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근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건 판사들이 2월로 예정된 법원 인사를 앞두고 법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판사들이 사직서를 내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중대한 판단을 내리자마자 법복을 벗고 변호사 일을 하는 것을 두고는 ‘사법신뢰를 떨어뜨리는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같은 법원 한원교 부장판사 등이 다음 달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재판장으로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 부장판사도 지난 14일 17종의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 가운데, 서울지역 상점·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려던 방역패스 정책을 중단시켰다.

국가 방역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자마자 사직서를 낸 것을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사법신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현행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냉각 기간 없이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가게 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법관이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와 관계없이 전관예우 문제 또한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민감한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사직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감이 있다”, “일괄 배당된 사건을 처리한 뒤 떠난다고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행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만 퇴직 3년 이내에 연 매출 100억원 이상 로펌에 갈 수 없다.

한편, 이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최한돈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김선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성·황은규·박필종·서영호·이상현 등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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