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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월 대선에 발달장애인 위한 ‘그림’ 투표용지를”…차별구제 소송

등록 2022-01-18 16:04수정 2022-01-19 02:34

외국에선 ‘정당 로고’ ‘그림’ 들어간 투표용지 도입
알기쉬운 공보물 요구 등 장애인단체들 소송 제기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 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그림 투표용지 팻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차별 구제 청구소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그림 투표용지 팻말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발달장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적극적인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 용지를 제공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의 공직선거에 대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그림 투표 용지와 알기 쉬운 선거공보물 등의 편의를 제공하라는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인 발달장애인 박경인씨는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 인적사항도 확인하고 여러 절차를 거쳐야해 투표를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투표를 지원하는 공적 조력인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 투표보조를) 갑자기 금지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비장애인 중심의 투표를 해야 하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투표권은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기본권이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57조 6항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여기에 덧붙여 ‘지적장애·자폐 등 발달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선거사무지침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선거사무지침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지침이 삭제됐고, 이에 따라 일부 투표 현장에선 이들에 대한 투표보조가 허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관위에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지금까지 뚜렷한 조처를 내놓지 않았다.

발달장애인들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정보들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이번 소송 대리인 이선민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정부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송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이날 “쉬운 단어로 자세하게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알려주고 내용과 연결된 사진이나 그림, 색깔을 넣어서 만든다면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쉽게 후보자의 공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진 변호사(재단법인 동천)는 “스코틀랜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든 투표자에게 입후보자의 이름과 소속 정당을 로고와 함께 병기해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적인 이미지를 기재함으로써 투표용지 내용을 식별하기 용이하게 한다면,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도 자신이 투표하기 전까지 습득했던 다양한 정보 및 판단 기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표행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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