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이름 붙이고 공식 통계로 분류·관리하기로 했다.
19일 경찰청은 그간 통계조차 없던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라고 이름 붙이고, 관련 범죄 분석 및 통계 수집, 대응책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을 이상동기 범죄 관련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두고 강력수사·여성청소년수사·생활질서과 등이 참여해 피의자 신병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대책을 공유하고 점검한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사건 구분에 ‘이상동기 범죄’ 확인란을 만들어, 담당 수사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범죄분석관이 대상자의 정신질환 이력과 가·피해자 관계 등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이상동기 범죄’를 확정해 통계로 분류할 예정이다.
‘묻지마 범죄’란 범행동기가 명확지 않거나 범행 대상에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등 불특정성이 두드러진 사건을 20년 넘게 언론 등에서 널리 쓰면서 굳어진 용어다. 사건의 전형적인 특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그간 경찰 통계로도 분류되지 않았고 학계에서 진지한 분석 대상이 되기도 어려웠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당시
경찰이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는 결론을 내린 뒤, 다양한 범죄를 사회 구조적 문제를 배제하고 ‘묻지마 살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최근 들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학계 자문 등을 받아 공식 통계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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