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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법원 “가석방 불허해야”

등록 2022-01-19 15:56수정 2022-01-19 15:59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씨가 지난해 4월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태현씨가 지난해 4월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19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말로는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면서도 “사형제는 폐지 논의가 계속돼 왔고 1998년 이래로 집행되지 않아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다.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관이고, 법원의 의견이 행정부에 얼마나 기속력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김씨의 무기징역은)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밝힌다”고 했다.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 형 집행이 이뤄진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김씨도 형이 확정된 뒤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ㄱ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23일 ㄱ씨의 집을 찾아가 ㄱ씨와 여동생, 어머니 등 세 모녀를 살해했다. 그는 당시 흉기를 준비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자신이 살해한 주검을 옆에 두고 체포될 때까지 이틀동안 피해자 집에 머무르기도 했다. 김씨는 당초 살인, 주거침입,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 스토킹 범죄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등 모두 5개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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