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중대재해 분야 검사장 외부 공모’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찰청은 19일 오후 일선 고·지검장 및 지청장에게 공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중대재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며 “총장은 법무부에 이같은 대검 검사급 검사 임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반대 이유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임용 공고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걱정과 염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앞으로 검찰청법에 따라 인사에 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검찰 인사위원회 심의 시 필요한 의견을 충실히 제시하는 등 검찰 구성원의 우려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감사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대검 검사급 검사 신규 임용 공고’를 내고, 내부 승진이 아닌 외부 공모 형식으로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를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광주(광역시)에서 학동 건물 붕괴 사고에 이어 신축 아파트 외벽이 붕괴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또 벌어져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 있고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법무부 방침에 ‘비검사 출신을 수사라인에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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