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강제추행한 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은 배우 조덕제(54)씨가 징역 11개월형을 확정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씨 배우자 정아무개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2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7~2018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될 때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자 정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제추행 등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가해행위를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조씨의 일부 모욕 혐의를 두고 “피해자와 대립하는 입장에 있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조씨 형량을 징역 11개월로 줄였다. 정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당시 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