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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외교공관 근처 1인 시위 보장’ 인권위 권고 수용 안 해

등록 2022-01-20 11:59수정 2022-01-21 02:34

인권위 “경찰, 관련 제도 개선해야”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외교공관 근처 1인 시위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20일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이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경고와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 대상 직무교육을, 경찰청장에게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에서의 1인 시위를 제한하고 지나치게 제재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각기 다른 일시에 피해자 세 명이 미국대사관 앞에서 평화적으로 1인 시위를 하는 중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들은 민중민주당 소속으로, 한미워킹그룹 해체 등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 ㄱ씨는 2020년 9월16일과 10월1일 1인 시위를 하던 중 경찰이 ㄱ씨를 밀치고 수차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ㄴ씨는 지난해 2월14일, ㄷ씨는 지난해 3월16일 경찰들이 동의 없이 양팔과 몸을 붙잡으며 강제로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장은 1인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피진정인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하라는 권고에 대해 서면경고가 아닌 인권·법률 관련 직무교육을 했다고 회신했다. 또 외교공관 인근 경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시위자 대상 법 집행 근거·절차 및 물리력 행사 기준·한계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했다고 회신했다.

경찰청장은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 특별한 보호의무 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와 비례원칙을 준수하면서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경찰청이 권고 취지를 임의로 해석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청의 회신은 1인 시위에 대한 현재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외교공관 인접 장소 1인 시위 보장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경찰에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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