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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 대법원 징계 의결…성창호는 무혐의

등록 2022-01-20 16:32수정 2022-01-21 02:33

수사기밀 누설 혐의 무죄 확정됐지만
법관 품위 손상·법원 위신 실추 이유
각각 감봉 6개월, 견책 징계 결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해 1월29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리 판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조의연 부장판사가 징계 청구 2년7개월 만에 각각 감봉과 견책 징계를 받았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함께 징계가 청구된 성창호 부장판사는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고 판단한 ‘비위법관’ 66명의 명단을 2019년 넘겨받아 10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과 지난 10일 심의를 거쳐 신 부장판사와 조 부장판사에게 각각 감봉 6개월과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징계사유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이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6년 5월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사건으로 번지자,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제출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에 담긴 수사기밀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조직적인 공모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지만, 징계는 이뤄진 것이다.

다만, 대법원 징계위는 성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불인정된 사실을 제외하면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수동적으로 문건을 전달받은 경우로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들이 경징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 거래와 판사 사찰을 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것은 2017년이다. 이후 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의 재판과 징계 논의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2019년 5월 법원에 비위 법관 66명을 통보하고, 법원은 이들 가운데 10명을 징계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그동안 비위법관 66명의 실체와 징계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안갯속’ 비위법관 66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시도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2020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으나, 이 역시 지난해 10월 각하됐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17~2018년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법관 9명의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징계위는 2017년 7월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현 변호사)에게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듬해 12월에는 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이민걸 전 부장판사(현 변호사), 방창현 부장판사에게 정직 3~6개월, 박상언 부장판사, 정다주 전 부장판사(현 변호사), 김민수 전 부장판사(현 변호사), 시진국 전 부장판사(현 변호사)는 감봉, 문성호 전 부장판사(현 변호사)에게는 견책 징계를 내렸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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