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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출범 1년 공수처…“전문인력 확보하고 인권친화적 수사 해야”

등록 2022-01-20 18:43수정 2022-01-20 20:24

참여연대 ‘위기의 공수처 1년’ 토론회
“견제받지 않는 권력 안 되게 국민감시 장치도 필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토론회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토론회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출발해 21일 출범 첫돌을 맞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인력을 확보해 수사력을 키우고,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감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주관으로 열린 ‘위기의 공수처 1년, 분석과 제언’ 토론회에서 “공수처 1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인권친화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수처 수사가 기존 수사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를 거론하며 “통신자료를 조회하더라도 검·경과 달리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사후통지하는 등 운용의 묘를 살렸어야 했다. 법 집행 과정에서 실수와 논란이 생기면 공수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검사·판사 등 법률전문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 수사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에 굉장한 실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사 대상이 (법률전문가인 검·판사 등) 고위공직자다. 이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용해 혐의를 벗어나려 한다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실력을 쌓지 못해 생기는 비판은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제 명지대 교수(법학)도 “인력만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수사 경험 없는 공수처 검사가 갑자기 검찰 특수수사 난도의 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게 문제다. 숙련된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법학)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판사 출신이라 그런지 사건 처리 과정 등을 보면, 지나치게 신중하게 움직인다. 공수처는 수사기관이지 유죄 확정 기관이 아니다. 접수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독립성을 보장받은 만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통제 장치가 사실상 없다. 그나마 내부 자문 기구가 있지만, 명단 공개도 안 돼 있다. 시민사회가 공수처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정례보고 및 정기적인 기자회견 활성화로 국민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에서는 출범 1년을 맞아 인력 구성도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에 섣부른 비판은 삼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병두 홍익대 교수(법학)는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에 현원 23명 등 아직 정원도 채우지 못한 상태”라며 “검찰의 ‘여론몰이 수사’에 익숙해져 공수처 수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가 나오지 않아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법학)도 “애초에 ‘미니 공수처’로 설계됐다. 지금 인원도 지난 10월 말에 갖춰졌다. 활동 기간이 너무 짧아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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