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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8·15 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전 비대위원장 등 벌금형

등록 2022-01-20 18:52수정 2022-01-20 20:06

전 비대위원장 벌금 400만원…집회참가자 7명 각 100만원
“감염병예방법 근거 집회금지는 위헌” 주장은 수용안돼
2020년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8월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노동자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지침을 어기고 도심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하 전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회 참가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0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 함께 기소된 집회 참가자 7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집회 금지 고시의 위법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20년 8월 서울시가 도심에서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15 노동자 대회’를 열었다. 이 집회에는 주최 쪽 추산 2천여명이 참가했다. 검찰은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 집합제한 고시 등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민주노총 쪽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해 발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한 서울시장과 종로구청장의 집회금지 고시가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 위임 한계를 일탈한 위헌이어서 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각종 감염병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고시를 바탕으로 집회도 제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재판 과정에서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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