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감사원 퇴직자 불법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달 사건을 경찰로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강범구)는 지난달 23일 최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 공보관은 “직접 수사 가능 범죄 여부, 검찰의 직접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찰에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 재임기간 동안 퇴직한 감사원 직원을 위법하게 감사원에 복귀시킨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11월29일 이 고발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피의자 및 사건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공수처법 24조3항)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고발 당시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험으로 채용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7월 최 전 원장 임기 중 감사원을 퇴직한 뒤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개방형 감사기구 장으로 임용된 뒤 다시 감사원으로 임용된 퇴직자가 23명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당시 감사원은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재채용 관련 시험을 면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시험령상 특정직 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한 사람이 일반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사세행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개방형 공무원들은 각 부처별 법규상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해 시험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개방형 직위에 관한 규정 또한 개방형 직위에 있던 공무원이 기존에 기관 등으로 복귀하는 경우 직위와 직급 등을 규정한 것이라 시험면제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 등을 마친 뒤 감사원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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