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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자 n번방’ 미성년자 성착취 김영준, 1심서 징역 10년

등록 2022-01-25 15:44수정 2022-01-26 02:35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김영준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김영준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종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남성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 엔(n)번방’ 사건의 피고인 김영준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김창형)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25일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불법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명령을 기각하는 대신 직권으로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 타인의 성적 침해나 착취행위를 방어하기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도구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쪽은 피해자 중 2명에 대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혐의는 “협박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두고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비춰보면 협박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척 행세하며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속여 이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외장 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갖고 있었다.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 사이에는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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