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고 피해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2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 주주들이 회사와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 주주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엄태섭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와 엄태관 대표이사, 그 외 등기이사들, 최대 주주 등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상 책임을 묻는 공동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횡령 범죄가 발생했던 2020~2021년 오스템임플란트의 회계감사를 진행한 삼덕회계법인과 인덕회계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소송에 참가한 소액주주는 모두 26명이고, 앞으로 소송인단을 늘려갈 계획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모두 1만9856명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던 이아무개(45)씨는 2020년 4분기부터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로 지난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는 빼돌린 회삿돈을 주식 투자를 하고, 1kg 금괴 851개를 사는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심사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조사기간을 보름 연장해 다음달 17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는 바로 재개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거래 정지는 장기화된다.
엄 변호사는 “2020~2021년 횡령 범죄가 발생한 동안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한 재무제표를 보면 횡령 내용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공시는 주식 시장에서 주주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실이라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소송의 취지를 설명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2억3천여만원이다. 소송에 참여하는 소액주주 26명이 오스템임플란트의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입했던 금액(13만~15만원)에서 이 소송이 종결된 시점의 종가를 뺀 만큼을 손해배상 금액으로 청구할 계획인데, 지금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거래가 정지돼 현재가를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손해액을 먼저 50%로 책정했다. 앞으로 남은 주식의 시장 가격에 따라 추산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정지가 유지되고 이후 개선 기간을 부여해도 그 기간 주주들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주식의 가치가 휴짓조각이 되고, 매매 거래가 재개돼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주주들의 손해 발생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