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사를 특정 보직에 임명되도록 선발 절차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행위로 지원자들과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이들의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의 형량을 각각 6개월씩 감형했다. 사표를 낸 공공기관 임원 가운데 일부는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압력과 사표 제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후임자 임명 과정에서 임원 추천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의 적절성을 해치고, 공공기관 운영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했다.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