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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양이를 부탁해’ 피해자 요청 있으면, 접근 가능할까?

등록 2022-01-28 05:59수정 2022-01-28 08:04

대법 “그래도 접근금지 명령 지켜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락하거나 접근해도 된다’는 피해자 승낙이 있더라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2018년 9월 의정부지원 고양지원에서 동거인이던 피해자 ㄴ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ㄴ씨 주거지 및 직장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휴대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도 받았다. 그러나 ㄱ씨는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ㄴ씨에게 400차례 넘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주거지에 수십차례 접근해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ㄱ씨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ㄴ씨의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ㄱ씨가 ㄴ씨에게 한 일부 연락과 접근에 대해서는 “ㄴ씨가 집 주변에 있는 고양이 관리를 부탁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양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법원 허가가 아닌 피해자 양해나 승낙으로 구성요건 해당성(구체적인 행동이나 사실이 법률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조각(실질적으로 위법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함)할 수 있다면 개인 의사로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ㄱ씨 주장대로 ㄴ씨가 고양이 관리를 지시하며 연락을 하거나 주거지에 접근하도록 허락했어도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무죄 부분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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