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첫날인 1월3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카페에서 고객이 큐아르(QR)코드를 이용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식당과 카페 등 11개 종류의 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인들은 지난 6일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피시(PC)방, 스포츠경기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11개 종류의 시설에서 방역패스 정책 집행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식당과 카페 등 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실시하도록 한 조치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사회․경제적 활동 등을 상당히 제한하는 차별적인 불이익을 준다”라면서도 “코로나19 백신은 적어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화율과 치명율을 낮추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약 2년에 걸쳐 계속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누적된 점,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까지 고려하면, 방역패스를 임시 방편으로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판단을 구한 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은 실내에 위치해 환기가 어렵고 영업의 특성상 이용자 간 거리두기도 어려운 편이다. 또한 앞선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서 청소년은 이들 시설 이용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흥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신청인들 대부분인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금지된 시설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8부는 지난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고, 14일에는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가 서울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살 청소년의 방역패스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반면 같은 날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상점·마트·백화점에 방역패스를 적용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지난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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