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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휴게시간 초과수당 지급하라” 전현직 경찰, 국가상대 소송 패소

등록 2022-01-31 07:59수정 2022-01-31 09:02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민원 처리, 긴급 출동을 위해 수시로 초과근무를 해왔다며 전·현직 경찰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ㄱ씨를 포함한 전·현직 경찰 1017명과 ㄴ씨 등 전·현직 경찰 295명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달라고 제기한 두 건의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휴게시간 1시간과 근무준비시간 30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국가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에 참여한 1312명의 전·현직 경찰들은 “출퇴근 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경찰 공무원들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다”며 “경찰관들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시간 만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시간 주어지는 식사나 휴식시간에도 긴급출동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경찰청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봐야 하고 △교대 근무가 필수적인 부서는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전 근무자와 인수인계를 하는 근무준비를 했기 때문에 초과근무시간 산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경찰들이 제출한 경찰서 사실조회결과 등 증거만으로는 휴게시간 등에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일괄적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청구한 초과근무수당의 범위에는 연가와 병가 사용일수 등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는데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히려 ‘경찰청 초과근무운영 개선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지휘관의 간섭 없는 휴게시간을 보장하되 이것이 어려운 경우 대기근무로 지정해 근무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침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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