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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노동부 전관’ 노무사, 산재 수사 법률 상담은 위법”

등록 2022-02-02 16:34수정 2022-02-02 16:51

“변호사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들은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공인노사무로부터 법률 상담 등을 받곤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 노무사 가운데는 ‘전관’ 대접을 받으며 성공보수를 받는 이들도 있다. 이처럼 노무사가 산재 수사 관련 법률 상담 등을 하는 암묵적 관행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근로감독관이던 ㄱ씨는 2003년 노무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는 ㄴ노무법인에 들어가 대표노무사로 일했다. 그는 2012년 인천 옹진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건설사 대표이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변론·대응 명목으로 착수금 2천만원을 받았다. 고용노동청 단계에서 사건 종결, 그게 아니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이마저 실패하더라도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 성공보수로 4천만원을 추가로 받는다는 약정도 체결했다. ㄱ씨는 건설사 쪽에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문답’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처리 절차’ ‘피의자별 적용 법령’ 등을 토대로 수사 대비 법률상담을 해주는 한편,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대신 써주었다. ㄱ씨는 이런 식으로 2007~13년까지 ㄴ노무법인 노무사 3명과 함께 75차례에 걸쳐 건설현장 산재, 노동자 사망 사고, 임금체불 사건 등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해주고 그 대가로 21억9600여만원을 받았다.

ㄱ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사가 아니면 대가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 등을 해서는 안 된다. 1·2심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한 법률 상담 등은 산업재해에 관한 업무 처리이기 때문에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법률상담에 (형사사건인) 업무상 과실치사죄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다. 노무사가 형사사건을 수행할 수 없다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도 법률 상담을 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ㄱ씨가 검사 및 변호사 프로필을 기초로 상담을 했다면 그 자체로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상담으로 볼 수 없다. 또 수사 실제 진행과정을 알아내 의뢰인에게 알려주거나 수사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벗어난 부분까지 상담했다면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로 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ㄱ씨가 임금체불 노동자를 대신해 고소장을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노동관계 법령이 아닌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것으로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권동희 노무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 쪽을 대리해온 노무법인 쪽에는 타격이 갈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법률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맡으려 했던 대형 노무법인은 이번 판결로 업무처리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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