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근절을 명목으로 성매매 업자들에게 수익금을 상납받은 ‘여성·청소년 성매매근절단’(여청단) 부단장이 해외 도피 중 검거돼 송환됐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지난 3일 여청단 부단장 ㄱ(40)씨가 미국에서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됐다고 4일 밝혔다.
여청단은 2016년 4월 여성·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명목으로 설립돼 2018년 11월에는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도 등록한 시민단체다. 그러나 성매매 관련 업소를 운영하는 경기지역 폭력조직들과 결탁해 경찰에 상대 업소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등 방법으로 수익금을 상납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청단 설립자 ㄴ씨는 지난해 6월 폭력행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부단장 ㄱ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6개월형이 확정됐지만, 이미 2019년 9월 미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지난해 8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대와 공조해 ㄱ씨의 미국 소재지 및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했다. 넉달 뒤인 12월 미 국토안보부 수사대는 버지니아주에서 불법체류 중인 ㄱ씨를 검거했고 지난 3일 ㄱ씨는 강제추방 형식으로 송환됐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