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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버려야 할 ‘고름 돼지고기’ 56톤 판 육가공업체 대표 징역형

등록 2022-02-06 08:59수정 2022-02-06 09:48

“냄새 역하고 아주 지저분…그 뒤 고기 못 먹어” 직원 진술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름이 생겨 폐기 대상인 돼지고기 56톤을 유통해 1억원 넘게 번 육가공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아온 ㄱ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 서구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인 ㄱ씨와 직원들은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충북 청주의 한 업체에서 화농성(고름) 육아종 등이 발생한 돼지고기 목살 부위를 싸게 사들였다. 그 뒤 소매업체에 판매할 목적으로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 부위만 칼로 도려내 제거하고 잡육 형태로 가공해 300차례에 걸쳐 56톤 가량을 1억5568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판매한 고기 상태에 대해 ‘고기가 군데군데 썩어 있었는데 이 부위를 칼로 도려냈다’ ‘며칠간 토했고 냄새도 역하고 아주 지저분했다. 일을 그만두고 그 뒤로 고기를 못 먹는다’는 다른 직원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ㄱ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육아종이 발생한 위해축산물이지만 문제되는 부위를 제거하고 판매해 소비자가 섭취할 때에는 위해축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ㄱ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위를 제거했어도 여전히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도축 과정에서 마땅히 폐기돼야 할 육아종이 있는 돼지고기 부위를 염가에 매입해 가공·판매함으로써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기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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