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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 6년 만에 무죄→유죄, 그 이유는

등록 2022-02-06 14:45수정 2022-02-06 20:22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 성형수술 도중 외국인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6년 만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ㄱ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단을 파기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했던 ㄱ씨는 2015년 8월5일 타이인 환자 ㄴ씨(당시 29세)에게 코 성형수술을 했다. 당시 그는 ㄴ씨의 왼쪽 갈비뼈에서 연골을 채취하기 위해 왼쪽 가슴 일부를 절개하고 그 안에 거즈를 넣었는데, 이를 빼지 않고 절개부위를 봉합해 ㄴ씨에게 괴사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수술을 마친 뒤 그해 8월12일 타이로 돌아간 ㄴ씨는 왼쪽 늑골 부위가 부어오르고 온몸에 통증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같은달 18일 타이의 한 병원에서 고름을 뽑는 절개 및 배농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열흘 뒤인 8월29일 타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늑골 쪽에 있던 거즈가 발견됐고, 거즈를 제거하자 상태가 호전됐다.

이에 ㄱ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ㄴ씨에게 통증을 일으킨 거즈가 ㄱ씨의 성형외과 수술 과정에서 ㄴ씨의 몸속으로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ㄴ씨가 타이 병원에서 농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거즈가 몸속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 쪽이 제출한 증거인 국내 대학병원의 감정의가 밝힌 의견을 받아들여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국내 한 대학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 거즈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늑골 표면을 따라 위치하고 있어서 타이 병원이 국소마취 상태에서 시행한 절개 및 배농술 시에 삽입됐을 가능성이 작다. 타이 병원이 전신마취 없이 국소마취 하에서 작은 피부절개를 통해 절개와 배농을 했다면 피부절개를 통해 지방과 근육을 제거하고 늑골 근처까지 거즈를 넣은 처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즈가 수술 과정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늑골 부위 내부에 방치됐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ㄱ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ㄱ씨 쪽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늑골 채취 수술 동영상을 제출하며 자신의 수술로 ㄴ씨의 몸에 거즈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동영상은 ㄴ씨가 아닌 다른 환자의 수술을 하면서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고, 오히려 영상을 통해 ㄱ씨가 상당한 깊이와 넓이로 늑골 부위의 피부 조직과 근육 등을 절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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