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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경수사권 조정 1년…검찰 인지수사 47% 감소

등록 2022-02-07 11:02수정 2022-02-07 12:07

경찰 송치사건은 유지세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스스로가 사건을 인지해 직접 수사한 인지사건 건수가 절반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4일 발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업무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찰 인지사건은 3385건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 전인 2020년(6388건)에 견줘 47%(3003건) 감소했다. 지난해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건수도 각각 1217건, 885건으로 전년(청구 1807건, 발부 1290건) 대비 30% 넘게 떨어졌다. 지난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된 사건 역시, 2만5천여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9% 감소했다. 직접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의 70.6%는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송됐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개 분야와 관련한 직접 수사만 할 수 있다.

반면,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크게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경찰 송치사건은 123만여건으로 2020년 130만여건의 95% 수준을 유지했다. 대검은 “지난해 1월 전년 동기 대비 60.5% 수준에서 시작한 송치사건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해, 경찰로부터의 사건 접수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통제 장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69만여건 가운데 12.3%(8만5천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불송치한 37만여건 가운데 5.8%(2만2천여건)에 대해 재수사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갖게 된 수사 종결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된 사건 5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사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이 공수처에서 이첩 받은 사건은 1390건이다.

대검은 “1년간의 제도 운영 분석을 기반으로 개정 형사법령에 의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구체적 정의 구현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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