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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불기소…“증거불충분”

등록 2022-02-09 15:00수정 2022-02-10 02:35

윤 후보 쪽 “장기간 수사 유감이나, 위법성 없음 재확인돼”
임은정 “재정신청 예정…검찰 범죄 고발인으로 준비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윤 후보를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 쪽은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유감스러우나, 윤 후보의 조처에 위법성이 없었음이 재확인된 점은 의미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윤석열(전 검찰총장), 조남관(법무연수원장,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11월 윤 후보 쪽에 서면질의를 보내 답변을 받은 공수처는 그 뒤 윤 후보에 대한 별다른 추가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촉발됐다.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때인 2011년 검찰 수사팀이 유죄 입증을 위해 뇌물공여자와 함께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허위진술하게 했다는 진정이 당시 법무부에 접수되면서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는 이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고, 지난해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하면서 수사방해 의혹이 일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3월 윤 후보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석달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2020년 6월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한 것을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모두 업무 관련성이 있는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감찰업무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은정 연구관 대신 허정수 과장을 주임검사로 배당한 것을 두고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런 행위가) 직권을 남용해 임은정 검사의 감찰 및 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재소자들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됐어도 피의자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후보 쪽은 당시 조처가 정당했다고 재차 밝혔다. 윤 후보 쪽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반하는 허위의 사건”이라며 “불필요할 정도로 장기간의 수사가 이뤄진 점은 매우 유감스러우나, 종국 처분을 통해 윤 후보 및 관련 업무담당자의 조처에 위법성이 없었음을 재확인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재정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묻는 불복절차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하겠다. 검찰의 범죄를 고발하는 고발인으로, 피고인석에 선 검찰의 일원으로 지금까지처럼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겠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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