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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피해자 나이’ 집계 못한 경찰 통계, 39년 만에 싹 바뀐다

등록 2022-02-09 15:33수정 2022-02-10 02:35

10개 연령대 구분 없애고 실제 나이 입력키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해 국내 65살 이상 노인 강도 피해자 수는 몇명일까? 18살 이하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는 몇명일까?

정답은 둘 다 ‘알 수 없다’이다. 1983년부터 작성된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형사·치안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만, 범죄피해자의 기초 정보인 나이를 연령대별로 정교하게 시스템에서 분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9일 범죄통계의 기반이 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개선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피해자 나이를 연령대가 아닌 해당 나이로 입력하도록 고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련 연구진이나 정책 입안자가 ‘18살 이하’ 및 ‘65살 이상’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자 나이 기반 통계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범죄통계상 피해자 나이는 ‘6살 이하’, ‘12살 이하’, ‘15살 이하’, ‘20살 이하’, ‘30살 이하’, ‘40살 이하’, ‘50살 이하’ ‘60살 이하’, ‘60살 초과’, ‘미상’ 등 10개로 구분한다. 시스템상 나이대 구분이 듬성듬성한 탓에 다른 법적 기준점이 되는 나이에 맞춰 피해자 수를 집계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노인 범죄피해자 관련 논문은 통상 노인 나이의 기준이 되는 ‘65살 이상’을 쓸 수 없고, ‘60살 이상’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수도 법적 기준인 18살 이하가 아닌 ‘20살 이하’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앞서 경찰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아내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전/현 배우자’로 나눠 집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배우자 항목이 세분화돼 있지 않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피해 실태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5년에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형사정책의 초점이 가해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관련 통계가 부족했다”며 “피해자 보호정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관련 통계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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