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온라인 북토크에서 자신이 쓴 소설책을 소개하며 책을 산 이들에게는 변호사인 남편의 법률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홍보한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해 말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서아무개 수원지검 검사의 징계를 청구했다.
서 검사는 지난해 8월 네이버쇼핑 라이브 북토크에 출연해 자신의 소설 <왕세자의 살인법>을 소개하면서 방송 중에 책을 산 이들에게는 남편의 무료 법률 상담권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시 방송을 보면, 사회자는 책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을 소개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권’을 주자고 언급했고, 이에 서 검사는 “저는 공무원이라 상담을 할 수 없고 법률 상담 전문가인 남편 무료이용권을 (드리겠다)”고 했다. 사회자가 ‘10분 법률 상담에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묻자, 서 감사는 “16만원”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사회자가 ‘추첨을 통해 3명에게 무료 상담권을 주겠다’고 하자, 서 검사는 “추첨하면 안 끌릴 것 같다. 그냥 다 드리겠다”, “(남편이) 실력 있는 변호사다”라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는 “방송 중에 (책을) 사면 (서 검사) 친필 사인과 함께 남편 변호사분 16만원 (법률 무료)상담권까지 드리는 대박 찬스 놓치지 말라”고 홍보를 이어갔다. 사회자는 책 구매자에게 ‘무료 법률 상담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 서 검사와 방송 전 논의를 했다고 방송 중에 밝히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서 검사의 발언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 공정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서 검사 제안으로 남편 변호사한테 상담받은 사건이 검찰 수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수사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간부는 “직접 변호사를 알선하거나 소개를 한 건 아니지만, 발언 자체로도 (변호사인 남편을) 홍보하게 돼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2013년 임관한 서 검사는 재직 중 ‘초연’이라는 필명으로 <검사님의 보육일지>, <암흑검사> 등의 웹소설 등을 연재해 화제가 됐다. 지난해 현직 여성 검사 2명과 함께 출간한 에세이집 <여자사람검사>는 수직적인 검찰 조직 내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검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호평을 받기도 했다. <한겨레>는 서 검사에게 이번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으나, 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검의 징계 청구를 받은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상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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