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에 전두환 신군부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다 투옥된 유갑종(1933~2014) 전 국회의원이 사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정인재)은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의 재심에서 지난 3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980년 군사 법정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지 42년 만이다.
유 전 의원은 1970~1980년대 제8대(신민당)와 제12대(신민주당·신민당) 의원을 지냈다. 그는 민주통일당 산하 통일위원회 의장을 지내던 1980년 5월11일 전북 정읍역 광장에서 신군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미허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7월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11월 육군고등법원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이후 41년 만인 지난해 5월 그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경우라고 보고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조항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행위를 한 시기와 상황, 동기와 경위, 내용과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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