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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위주 구성은 ‘낙인효과’?…헌재 판단은

등록 2022-02-10 11:59수정 2022-02-10 12:48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권 부여 취지”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헌법재판소 정문. <한겨레> 자료 사진

지역아동센터 시설 정원의 80% 이상을 저소득층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한 보건복지부 지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역아동센터 바로세우기 운동연대가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중 센터 이용아동 선정 기준 부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기각)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는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고 일반 아동은 20% 범위 내에서만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바로세우기 운동연대는 2019년 6월 “소득 기준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제한하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못사는 가정 아동들이 다니는 곳으로 인식돼 있다. 이용 아동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피할 수 없다”며 “센터 이용 가능 선정 기준이 인격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규정의 취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에 있어 돌봄취약아동과 일반 아동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돌봄취약아동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돌봄취약아동이 일반 아동과 교류할 기회가 다소 제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동 인격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을 보호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돌봄 공백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이는 특히 긴급하게 돌봄이 요청되는 돌봄취약아동들에게 더 절실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아동들은 진입 전 주저함과 망설임을, 진입 후에는 낙인감과 무력함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며 “지역아동센터는 특정 환경에 놓인 아동을 중심으로 고립돼 이용아동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동이 직접적 낙인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인격 형성에 있어 다양한 배경에서 성장 아동을 접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인격권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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