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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MS 6300억원 법인세 환급 소송 파기환송…대법 “심리 미진”

등록 2022-02-10 12:19수정 2022-02-10 13:12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 시드니/AP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 시드니/AP 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가 6300억원 규모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마이크로소프트 쪽이 받은 ‘특허권 사용료’에 국내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이나 노하우 등 무형자산이 포함됐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국내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마이크로소프트와 자회사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센싱이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1년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제공하고,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2012~2015년 4년간 마이크로스프트 쪽에 지급할 특허권 사용료는 약 4조3천억원이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특허권 사용료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전체 금액의 15%인 6537억여원을 세무당국에 원천징수 납부했다.

그러자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2016년 6월 “특허권 사용료 중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며 세무당국에 6344억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쪽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국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마이크로소프트 쪽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허권 사용료 중 국내 등록된 특허권 사용료 부분만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나머지 부분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장한 6천344억원 가운데 국내 등록된 특허권 부분을 뺀 6337억원을 돌려줘라”고 했다.

대법원 역시 1,2심과 같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세무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받은 특허권 사용료 가운데 원천징수 대상인 저작권과 노하우, 영업상 비밀 등 사용료가 포함돼있다’고 주장한 것을 살펴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세무당국은 원심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받은 특허권 사용료에는 원천징수대상인 저작권과 노하우, 영업상 비밀 등 사용대가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원심은 세무당국의 주장이 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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