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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비정년 전임교원 학내 의결권 행사 배제는 차별”

등록 2022-02-10 14:55수정 2022-02-11 02:36

“각종 수당·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없어야”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학이 계약직 교수 등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교직원(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학내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ㄱ대학교 이사장에게 총장후보자 추천이나 대학평의회·교수회의 등에서 의결권 행사 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시정 권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비정년계열과 정년계열 전임교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ㄱ대학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진정인들은 학내 의결권 행사와 각종 수당, 승진 등 처우에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ㄱ대학은 인권위에 “사립대학 교원 임용은 대학의 자율성에 속하고, 학내 의결권 부여는 교수평의회 등 구성원 단체가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며 “각종 수당도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ㄱ대학 대학평의회의 교수 평의원 자격은 교수평의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교수평의회가 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만 구성돼있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추천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규정상 교수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고,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했다.

인권위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학내 구성원이자 교수 지위에 있는데도 총장후보자 추천과 대학평의회, 교수회의에서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 후생복지비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수고, 성과상여금은 직전 학년도의 성과와 업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연 1회 지급하는 성격의 보수”라며 “진정인들에게 이러한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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