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25일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을 지급일자·지급 금액·지급 사유·수령자·지급 방법을 구분해서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의상·액세서리·구두 등)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실적, 2018년 1월30일 부처 장·차관급 인사가 청와대에 모여 국정 2년차 과제를 논의한 워크숍에서 제공한 도시락 가격과 업체 이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김 여사의 의전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돼 있지 않지만 국가 간 정상회담과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을 수행할 때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경비로 엄격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 수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은 정보들이 공개되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비공개 사유로 보인다. 비서실에서 정보공개 청구된 일부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그 정보들 역시 청와대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연맹 쪽이 요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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