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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술 조금만 마셔” 90대 노모 살해한 50대 아들, 징역 14년

등록 2022-02-11 05:59수정 2022-02-11 08:00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술을 그만 마시라’며 나무라는 90대 노모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아들에게 징역 1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아들 ㄱ씨는 2020년 12월31일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충북 충주시에 있는 어머니 ㄴ씨(당시 91세) 집에서 술을 마셨다. ㄴ씨는 ㄱ씨에게 ‘술을 조금만 먹으라니까 자꾸만 먹는다’고 꾸짖었고, 불만이 터진 ㄱ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ㄴ씨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ㄱ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ㄱ씨는 범행 당일까지 매일 ㄴ씨의 집에 들러 보일러에 불을 때어주는 등 피해자를 보살피며 자식으로서 그 나름의 도리를 했다.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참혹하게 살해한 ㄱ씨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ㄱ씨가 담금주 등을 마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은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심이 ㄱ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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