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ㄱ씨 부부가 지난해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세 딸에게 대소변을 먹이거나 주먹·옷걸이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각각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ㄱ씨와 계부 ㄴ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ㄱ씨와 ㄴ씨는 지난해 3월 만 8세 딸 ㄷ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ㄷ양이 소변 실수를 하자, 옷걸이로 때린 뒤 화장실로 데려가 30분간 찬물로 샤워를 시키고 2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ㄷ양이 쓰러진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방치된 ㄷ양은 결국 사망했다. 이들 부부는 ㄷ양이 숨지기 전에도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수차례 때리고, 심지어 대소변을 먹게하는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ㄷ양에게 스쿼트·엎드려뻗쳐 자세로 벌을 세우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면에서 아동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더욱더 죄책이 무겁다. ㄷ양이 ㄱ씨 부부로부터 3년 이상 학대·유기·방임을 당하고 끝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했을 것”이라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기록에 담긴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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