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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부적격자 승진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 2022-02-11 11:32수정 2022-02-11 11:44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 재량에 따른 것”
김한근 강릉시장. 강릉시 제공
김한근 강릉시장. 강릉시 제공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이 무죄 취지로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 대법원은 김 시장의 행위가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 재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1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7월2일 단행한 4급 인사에서 강릉시 인사위원회에 행정직렬 4급 결원 수를 3명이 아닌 1명으로 다르게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 시설직렬 4급 승진 후보자가 있었음에도 승진 임용이 아닌 직무대리자의 임명을 위해 사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김 시장은 인사위원회의가 사전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기소했다.

1,2심은 “김 시장의 행위는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승진 기대를 안고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들의 승진기회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김 시장의 행위는 임용권자의 합리적인 인사 재량에 따른 것으로,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 임용권자의 인사 재량을 부당히 박탈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쉽사리 구성요건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은) 승진 임용에 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을 뿐 그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승진 대상자를 결정해 승진 임용할 수 있다”며 “김 시장이 결원 수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요청한 것만으로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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