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자료 사진
술에 취해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11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소방관이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구급대원으로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구급대원들은 출동 시점부터 몸을 감싸는 비닐 방호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출동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구급대원을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을 위한 소방대원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대변인은 폭행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변인은 넘어져서 다친 자신을 소방관이 병원에 이송하려 하자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변인 쪽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소방관이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어 소방관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변인은 <문화방송>(MBC)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5년 10월~2017년 5월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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