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맥도날드가 내부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강남경찰서는 13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맥도날드 앤토니 마티네즈 대표와 매장 점장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새 유효기간이 적힌 스티커를 덧붙이는 ‘스티커 갈이’를 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익제보자 ㄱ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제보해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기도 했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자체적으로 정한 식자재의 ‘유효기간’은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의 사용·보관 등에 대해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조리·판매·보관을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44조 및 관련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보면, 경찰은 해당 매장에 자체 유효기간 스티커를 변경한 사례 4건 및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4건, 유효기간 경과 식자재 보관 사례 10건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식자재가 보관되고 있던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은 존재하지만 해당 업장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