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대법원장의 두산그룹 총수일가 집행유예 판결 비판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장의 판결 비평은 “원 밖 국민 뿐만 아니라 법원 내에서조차 비판받는 판결임을 보여준 것으로 ‘법앞의 평등’과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한 엄정 처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비평의 성역으로 간주되어온 법원의 판결에 대해 ‘판결 비평’이라는 형태로, 사회적 상식을 벗어난 판결에 대해 시민 참여를 통해 비평을 시도해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합의21부가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재벌봐주기 판결의 전형”이라며 “법원의 기업범죄에 대한 온정적 판결 남발이 비롯한 기업인들의 분식회계나 횡령 등의 기업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법원이 “피고인들이 회사 구조조정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집행유예의 이유로 내세운 논리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선처의 사유, 더구나 집행유예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법관들에 대해 “대법원장의 발언을 놓고 ‘법관의 독립성 침해냐 아니냐’는 논란이 아니라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원은 힘있고 돈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와 “ 법원이 과연 ‘법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성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래는 참여연대가 17일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아래는 참여연대가 17일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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