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향후 5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14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대한변호사협회에 우 전 수석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변협은 아직 명령서를 받지 못했으나, 공식 접수되는 대로 즉시 등록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4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5월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14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발탁되면서 변호사 휴업을 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해 5월 변협에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했고, 변협은 이를 우선 받아들였다. 다만 변협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 재직 시절 범죄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그의 변호사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된 경우 변협이 등록심사위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했다. 이후 등록 거부 절차가 지연되자 법무부가 직접 변협에 등록 취소 명령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