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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50억 거래’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 입증할까

등록 2022-02-14 16:43수정 2022-02-15 02:33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시기에
본인 계좌로 거액 거래 드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뤄지던 시기에 자신의 명의로 된 증권계좌 등을 통해 50억원가량의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이 김씨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 드러난 증권계좌는 김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구속기소)에게 맡긴 신한증권 계좌와는 다른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주가조작 범행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는지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검찰 처분이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주요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두 달이 넘도록 김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있는데, 15일부터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김씨 조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김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지, 단순 투자자로 볼지 판가름할 기준은 김씨가 위법한 시세조종을 알았는지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의 범행을 인지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가지고 행동했다면 공동정범, 단순히 범행을 도왔다면 방조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김씨가 주가조작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김씨의 혐의 성립 여부는 범행을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가담했는지 등에 달렸다”고 했다.

실제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린 이들도 범행 인지와 개입 정도에 따라 다른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까지 이 사건 관련 가담자 14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 가운데 3명을 자본시장법상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권 회장 등이 주가조작 선수들과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들 91명 대다수를 범행을 인식하지 못한 단순 투자자라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김씨의 주식 거래 패턴이 주가조작 일당의 거래 패턴과 유사한지도 혐의를 가를 주요 대목으로 꼽힌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주가조작 가담자들이 김씨와 관련된 진술을 꺼리는 상황에서 주가조작 범행을 인지하고 가담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구별할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조6천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김정철 변호사는 “주가조작이 이뤄지기 위해선 공범들이 매수·매매 타이밍을 잡고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데, 범행 가담 여부 등은 단순한 거래 유무가 아니라 주가조작범과 거래 패턴과 동일한지 여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0년 1월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구속기소)에게 10억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전달하는 등 주가조작의 자금을 댔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는데, 주가조작이 이뤄진 2009년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146만주(50억원 가량)을 별도의 증권계좌로 거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다.

김씨쪽은 해당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지만 주가조작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쪽 관계자는 “2010년 5월 이씨에게 맡긴 10억원이 손해가 나자 김씨가 계좌를 다시 받아서 직접 거래했다. 김씨가 증권사에 전화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직접 주문을 해 증권사에 녹취록이 남아있고, 공범들과의 매매 패턴과도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씨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이미 확인한 상황이지만, 두 달 넘게 추가 수사를 벌이면서도 아직 김씨를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5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선거 개입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김씨 조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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