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열린 ‘대선후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만납시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체공휴일법, 5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적 휴일인 대선 선거날에도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투표권은 있지만 투표가 보장되지 않으니 그러고도 이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까?”(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 대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대통령 선거일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겐 유급 공휴일이 아니다”라며 “대체공휴일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유급 공휴일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으니 사장의 배려 없이는 선거일에도 맘대로 쉴 수 없는 것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이라며 “온전하게 투표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참가자들은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선거일에 쉬지 못하는 등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현우 권리찾기유니온 부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구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선거일에도 쉬지 못했다. 얼른 투표하고 와서 다시 일해야 하는 게 당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거대 양당 대통령 후보들은 근로기준법 일부 확대, 단계적 적용 입장을 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차별 없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것을 요구한다. 나날이 확산하는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해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가장 위험한 곳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꾸로 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대선 후보들에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요구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8일 서울 도심에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을 열어 각 후보의 응답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또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투표하고 쉬고 싶다’는 글을 올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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