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온라인 판매자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가 폭리를 취하려고 마스크를 사재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충남 천안시에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월평균 8천여개의 케이에프(KF)80 등 보건용 마스크를 팔았다. 검찰은 그가 폭리를 취하려고 2020년 1~3월 월평균 판매량 8천개의 150%를 초과해 286.44%에 달하는 마스크 2만1천여개를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고 의심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해 2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2019년 월평균 마스크 판매량에 견줘 150%가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안 팔고 보관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검찰은 ㄱ씨가 이를 어겼다고 본 것이다.
ㄱ씨는 그해 2~3월 마스크 재고수량이 확보돼 있는데도 고객들 문의에 수량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발생 전 개당 609~779원이던 마스크를 코로나19 발생 뒤 개당 3100~4300원에 팔기도 했다. 이에 ㄱ씨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관하던 마스크는 2019년 2~4월 사이 매입했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 말 뒤 마스크를 매입하지 않은 점’, ‘마스크를 매입할 당시 코로나19 발생을 예상 못 한 점’ 등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ㄱ씨가 코로나19 발생 전에 견줘 마스크를 비싸게 판 것에 관해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발생한 결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고수량이 있지만 고객 문의에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을 놓고서는 “직원 1명과 쇼핑몰을 운영하는 ㄱ씨가 쇼핑몰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재고가 없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폭리를 취하려고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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