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며 배우자 이름으로 2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매수했다가 경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ㄱ검사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ㄱ검사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ㄱ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2017년 1억7500만원을 대출받아 배우자의 주식 계좌에 송금했고, 배우자가 이 돈을 포함해 모두 1억9560만원어치 주식을 산 것으로 파악되면서 징계를 받았다. ㄱ검사의 주식거래 사실은 그가 2019년 승진 대상자에 오르면서 본인 동의를 거쳐 재산 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ㄱ검사는 대검찰청 예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에 ㄱ검사는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했고, 배우자의 주식 매매와 관련해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구체적으로 공모한 경우만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고, 주식 매매에 제한을 두는 것은 기업의 중요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의 청렴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며 ㄱ검사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