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이 잇달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공동취재사진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연이어 숨졌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의 의료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아무개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신중한 판단 또한 필요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해 조합했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은 2017년 12월16일 밤 9시32분께부터 10시53분 사이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심정지로 잇따라 숨진 일이다. 검찰은 상온에 방치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한 것이 사망 원인이라고 보고 의료진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였던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는 감염을 방지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지만,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 소홀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된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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