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1절을 기념해 두 차례에 나눠 모범 수형자 등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교정시설 과밀환경 해소 등을 위한 조처다.
법무부는 3·1절을 맞아 오는 18일 오전 10시 모범 수형자 1031명을 1차 가석방한다고 16일 밝혔다. 2차 가석방은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며 대상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매달 1천여명 안팎의 수형자를 가석방하는데, 이번에는 3·1절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가석방 횟수와 규모를 늘린 것이다.
1차 가석방 대상자에는 수용기간 중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가운데 환자나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이 취약한 수형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반면 강력사범이나 성폭력사범, 재범위험성 있는 수형자들은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석방 인원을 늘려 수용도를 낮춰 집단 감염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석방 규모를 확대해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 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안팎에서는 가석방과 별개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로 꼽힌 ‘3·1절 특사’는 올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초 3·1절 특사 주요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거론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3·1절 특사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말에 “원 포인트 사면 같은 게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계획)이 없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3·1절에 임박해 특별사면이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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