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모가 지난해 2월12일 전주덕진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 ㄱ씨가 징역 25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내 ㄴ씨는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 상고를 취하해 2심의 징역 7년이 확정됐다.
ㄱ씨는 지난해 2월7일 전북 익산시 집에서 생후 12일 된 ㄷ군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ㄷ군은 침대에서 떨어지며 틀에 머리를 부딪쳐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했다. ㄱ씨는 혼인 전 ㄴ씨의 복잡한 이성관계를 문제 삼아 ㄷ군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폭행 다음날 ㄷ군의 상태가 악화돼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상황에도, 지인을 불러 고기를 구워먹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 방치된 ㄷ군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에 따른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ㄱ씨를 살인 혐의로, ㄴ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2심은 ㄱ씨에게 징역 25년, 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ㄷ군은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친부모인 피고인들에 의해 학대를 당하다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채 14일 간의 짧은 생애를 마감했다”며 “자신들이 낳은 핏덩이 앞에서 비인간적이고 참담한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그에 부합하는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ㄱ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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