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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탈락 취소’ 소송끝 ‘승소’

등록 2022-02-17 14:42수정 2022-02-17 15:11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중 전환’ 통보에 반발 소송내
1심 승소…앞서 취소 가처분도 승소해 현재 ‘지위유지’
대원·영훈국제중학교 특성화중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린 2020년 6월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원·영훈국제중학교 특성화중 지정취소 청문회가 열린 2020년 6월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부모들이 국제중 폐지 반대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중학교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대원·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학교법인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에 반발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일 “서울시교육감이 원고들에게 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두 학교는 2020년 6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중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해 일반중학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과 함께 본안소송을 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특성화중 재지정 취소 사유로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는 운영 목표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은 지정 목적과 달리 일반학교 위에 서열화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이를 위한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2020년 7월 두 학교에 대한 특성화중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이들 학교는 현재까지 국제중 지위를 유지해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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