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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튜버·배구선수 죽음 되풀이 안 되려면…‘온라인폭력방지법’ 첫발

등록 2022-02-17 18:17수정 2022-02-18 02:36

‘정부·플랫폼 업계가 혐오표현 규제해야’ 공감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치된 혐오 :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혜영 의원실 제공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치된 혐오 :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혜영 의원실 제공

지난달 초 김인혁(27·삼성화재 블루팡스) 프로배구 선수와 인터넷방송 스트리머 ‘잼미님’(본명 조장미·27)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특정인에 대한 ‘사이버불링’(온라인 괴롭힘)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폭력 방지법’을 제정해 온라인에서 넘쳐나는 혐오 표현과 악성 댓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정의당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치된 혐오 :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일명 ‘설리법’이라는 ‘악플 방지법’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온라인 폭력이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는 만큼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폭력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온라인 폭력으로 인한 폐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플랫폼 업계가 혐오표현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혐오표현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불평등이 심화하며 누적된 불만과 절망이 온라인 폭력으로 표출되고 있다”며 “최근 일본도 헤이트스피치 금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우리나라도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되고 있는 혐오를 입법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이뤄지는 폭력의 양상이 명예훼손, 따돌림 등으로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악순환을 멈출 핵심은 결국 플랫폼 사업자에게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유해 게시물에 대한 적극적인 삭제 조치 및 경제적 이익 중단 정책 마련 등 자율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민정 교수는 ‘온라인 폭력 방지법’과 같은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선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쟤, 페미래’라는 말이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혐오표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닌 ‘행동’”이라며 “혐오표현을 규제함으로써 위축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키우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언론 역시 혐오 콘텐츠를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확대 재생산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반대한다”며 “어떠한 표현물 규제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지만 언론에 대한 특별심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은 “인터넷이 활성화된 후 20년간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 폭력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능력은 길러지지 않았다”며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폭력 규제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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