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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청탁은 무죄, 채용은 유죄

등록 2022-02-17 18:36수정 2022-02-18 02:36

청탁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무죄
“검찰이 직접 청탁 존재했는지 증명 못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징역3년 확정
“유력자 청탁 받아 범행 주도적 지휘”
청탁자 없이 채용비리 발생한 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핵심 피고인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강원 강릉)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청탁자로 지목된 권 의원은 무죄, 이를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에게는 유죄를 각각 선고했다.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 받기 위해 권 의원 청탁을 들어줬다”는 최 전 사장 법정 진술도 있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했는지 등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청탁자 없이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최 전 사장과 인사팀 등에 위력을 행사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 전 사장으로부터 강원랜드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의원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를 강원랜드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채용 과정에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권 의원과 통화하던 최 전 사장이 “명단을 받았다”고 말하자 권 의원이 “뭡니까”라고 되물어본 점, ‘감사원 감사 무마’ 대가로 비서관을 채용하고도 권 의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날 같은 재판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 유죄를 확정했다. 최 전 사장은 권 의원 비서관 채용,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응시자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공공기관 최고 책임자로 외부 청탁을 거절해 채용 업무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야 할 책임 등을 방기하고 유력자 청탁을 받아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했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한편 강원랜드에 10여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염동열 전 의원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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